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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쇼파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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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양희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2-09-07 2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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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상품인 한샘쇼파를 산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구입한지 한달이 채 안되서 쇼파 아랫부분인 쇼파를 지지해 주는 철심이 빠져서무상으로 a/s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1년 6개월만에 쇼파 사이드부분인 봉제 한곳이 뜯어졌습니다.
한샘측에 a/s를 요구했더니 1년이 지났기때문에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하는데 a/s를 받을건지 말건이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a/s를 받게 되서 너무 불쾌하고 이번건은 우리가 사용 부주의에서 제품이 손실된것이면 유상으로 a/s를 받겠지만 이것은 제품 봉제 과정에서 제품불량에서 온 하자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a/s를 유상으로 받아야 하냐고 항의했어요.
한샘측은 제품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러 오시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1년이지났으므로 유상a/s를 요구하는데
제품 불량에서 온 손상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맨처음에 제품하자가 발생 했을때 환불하지 못한게 무척 후회 되네요.
해마다 a/s를 받고 있는 실정이니 내년에 또 a/s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완전 애물단지가 따로 없네요. 지금이라도 환불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사용하시는 해당쇼파의 하자발생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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