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강제 실효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보생명보험 강제 실효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연
  • 조회수 : 809회
  • 작성일 : 12-04-22 20:56:25

본문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잘읽고 도와주십시요 제발좀요..ㅜ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일을 상심이 크실텐데 보험금 문제까지 생겨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병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2419 생활용품 남지현 2011-11-28
2418 기타 김향미 2011-11-28
2417 기타 김진용 2011-11-28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