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lrisyangtteu.com/ 대학생을 쇼핑몰 봉고차로 유인해, 판매를 한 화장품회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엘리샹뜨 ] http://www.elrisyangtteu.com/ 대학생을 쇼핑몰 봉고차로 유인해, 판매를 한 화장품회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희숙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13-08-07 13:36:19

본문

다름이 아니라, 저희 조카가 이제 대학교2학년이에요!

사는곳은 광주광역시구요,,,

우연하게 조카가 친구와 시내에 나갔다가, 엘리샹뜨화장품 판매원에게 붙잡혀,,,

봉고차로 이동한후, 한시간이 넘도록 계속, 설명을 듣고, 화장품을 일부러 발라보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간 친구는 절대 안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여,,

500,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화장품을 10개월 할부로 무통장이체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봉고차에서 애들을 데려가 사기로 화장품을 판답니까??

그 화장품판매사원에게 계속 전화하니,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버리구요,,

업체 전화로 전화를 하니깐,, 여직원 달랑 한명이 전화를 받는데...

판매사원이 휴가중이라, 전화를 못받는다는 겁니다...

화장품을 사용은 하지는 않았고, 조카가 궁금해서 뜯어보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처리 할려고 하는데,,

그 판매사원이 절대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네요!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저희가 반품도 못하고 저 50만원이 넘는금액의 화장품값을 다 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요즘도 저런 말도안되는 판매시스템이 단속에 안걸린다는게 전 참 어이가 없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반품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께서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신것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4821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2
4819 기타 조한열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