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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화센터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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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2,337회
  • 작성일 : 12-01-31 14:31:00

본문

우선, 사건 발생 한달 정도 지난 일인데 접수 시간을 놓쳐 이제야 접수 합니다.
브라더 미싱과 연계되어 진행하는 한국문화센터에서 불쾌한 일을 당하고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한국문화센터는 브라더 미싱과의 연계로 회원들을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의업는 강사와 사후처리에 대하여 접수합니다.
저의 항의내용에 한국문화센터의 직접 적인 사과 및 차액분 보상을 요청 합니다.
정신적인 보상 없어도 실제적인 손해보상은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문화센터 강사의 불성실한 강의내용과 사우처리문제로 해지요청인데 처리지연 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문화센터 수강도중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일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됩니다.(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환급)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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