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베베데코 사이트 신고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호준
  • 조회수 : 1,214회
  • 작성일 : 12-09-13 18:15:20

본문

베베데코에서 9/10일 커튼을 주문하였습니다.
9/11일 커텐봉에 대해서 문의하니 본인들 회사에서 파는 커텐봉은
가벼운 소재라서 제가 구매한 벨벳커튼은 다른 인테리어 상품점에서 파는 커텐봉을 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커텐봉은 다른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집에 배송이 와있는 상태구요.

9/11일 베베데코 사이트를 보니 배송중이라고 나오더군요.
상담원도 배송 보냈다고 하구요.

근데 오늘 9/13일 저녁 5시쯤 연락와서는 물건재고가 떨어졌다고
물건을 못보내드린다고 전화오더군요.
분명 9/11까지도 배송이 되었으며 커텐봉도 다른데서 사라고 해놓구선

배상을 해준다하여 제가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한 커텐봉까지 배상해준다는데
전 배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농락한거죠. 분명 배송됐다고 목,금 중에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http://www.bebedeco.co.kr 사이트명이구요.
제가 피해신고를 하면 어떻게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여자친구는 커텐을 일주일 넘게 고민해서 고른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나네요

첨부파일

  • 1.jpg (264.1K) DATE : 2012-09-13 18:15: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