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용관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12-08-16 20:49:00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황당한 일을 당해서 글 올려요..

피자를 시켰는데요 .. 2만 2천원짜리를 주문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얼마인지도 말해서 확인을 했는디

배달기사가 2만 6천원이라고 해서요 우선 2만 6천원을

줬어요 근디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원플러스원 말안핬다고 2만 6천원 받는다고

하네요.. 전화로 얼마 인지 말했는디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자배달을 시키면서 정확히 금액확인까지 했는데 배달직원분이 다른금액을 요구하여 확인해보니 정확한 메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가격 표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9 기타 정종기 2011-11-28
2548 통신 최정화 2011-11-28
2547 통신 지세미 2011-11-28
2546 자동차 박준효 2011-11-28
2545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3 기타 권수연 2011-11-28
2540 해결&감사글

접수

**
양민영 2011-11-28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