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권 가입( 자필서명 없음),상품 혜약시 기존 대금 지불이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권 가입( 자필서명 없음),상품 혜약시 기존 대금 지불이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기
  • 조회수 : 615회
  • 작성일 : 12-07-31 13:44:44

본문

제가 3년전에 여행클럽(현재 클럽벨리) 에서 여행권을 유선통화로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가입비 1,300,000원
가량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가입비 금액만큼 휴대용 USB 같은기계로 가입비 만큼 무료 통화가 가능한 기계를 받았는데 제가 휴대용 USB 단말기로 통화를 한거는 거의없는 상황입니다. 여행클럽이 폐업을 하면서 현재 클럽벨리란 업체가 인수를 하게됬는데 현재 여행을 가고 한적이 없는 상황이라서 클럽벨리에서 인수를 하는조건에 기존 고객이 계약유지를 할려면 2,000,000원 정도을 더내야 이용이 가능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선통화로 2,000,000원 가량 카드결재로 진행후 대금지불(가입비 2,000,000원가량)이 완납시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가입비(2,000,000원 가량)는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자필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아닌 다른분이 지금 여행권 혜약시 돈 지불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비내고 해당여행권 구입후 사용한적은 없지만, 기존 업체가 폐업되어 타사에서 인수했는데 추가요금을 납부할경우 이용이 가능하고 완납할경우 가입비 환급이 된다고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