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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코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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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유미
  • 조회수 : 1,236회
  • 작성일 : 12-11-02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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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코에서 대학으로 방문판매나와 영화와 문화생활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하여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면 반값만 내고 나머지는 계좌로 보내도 된다고해서 저는 13000원만 일단 낸 상태입니다. 영수증도 받았고 서비스라며 팝콘 쿠폰 이런것들을 주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멀어서 잘 안쓰게 될것 같아 두시간정도 뒤에 전화를 걸어 환불 되냐고 물었더니 단순변심이라 환불이 안될것 같다고 하며, 담당자와 연락을 하라는 둥 말을 둘러댔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아직 돈도 다 안냈고 쓰지도 않았는데 왜 환불이 안되냐고 물어봐도 담당자와 연락하라는 말뿐이고 환불해달라는 저를 이상한 사람취급하며 이런건 고객님이 처음이라며 말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방문판매는 14일 이전에 환불의사를 밝히면 환불이 가능하고 단순변심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당연히 환불이 되는것 아닌가요? 굳이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환불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야되는건가요? 6시 이후에 연락을 하겠다던 담당자는 10 30분인 지금까지도 연락한통 문자한통이 없습니다. 6시이후에는 고객센터도 퇴근해서 연락이 안되구요 주말에 고객센터는 운영하지도 않는 답니다. 이것이 일부러 저를 엿맥인건지 어쩐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기분나쁘고 대학생을 상대로 좋은점만 설명하고 나쁜점은 말해주지도 않고 돈만 받아먹으면 연락 딱 끊는 비양심적인 프리코에 속아 사기당하는 사람이 더이상 없었음 좋겟네요 저는 환불 못받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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