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지하철내 상가에서 맞춤한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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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지하철내 상가에서 맞춤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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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1,558회
  • 작성일 : 12-04-12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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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지하철내 상가에서 한복을 3월22일경에 맞추었습니다.
조카결혼식이 3월31일 이었기 때문에 그때 입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색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동생이랑 같이 갔다가 저는 맞추지 않겠다고 했더니
가계사장이 기어이 맞추라고 별소리를 다해서 잘해주겠노라고 해서 찝찝하지만 맞추게 되었습니다.
옆 상가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한복을 맞추지 않겠다고 했더니 저고리감을 잘라서 공장에 넣었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없다고.  잘해 주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돌려보내서 할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 싶어 다시 전화해서 한복 안 맞추겠노라고 얘기 했더니,  공장에 옷감
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해서  몇번이나 그러면 저고리감을 제가 사겠다고 했더니 그말에 대답은 안하고, 그날
동생이 계약금을 20만원 걸었기 때문에 `제가 10만원, 동생이 10만원 계약금을 걸어논 상태다. 취소는 불가
하다.` 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절대못해준다며 어찌나 괴롭히는지 할 수 없이 하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0일날 옷을 찾았더니 저고리는 너무 딱맞고 치마는 너무길고, 신발은 사이즈,색상 안맞고, 어찌해야되나요?  저는 31일날 결혼식에 입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받고 싶은데요.  27만원에 맞췄는데 20만원만 돌려달라 했더니 절때 돈은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치사하게 장사하는 분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맞추신 한복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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