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판매제품은 테크노마트, 하이마트 등 마트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정식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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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판매제품은 테크노마트, 하이마트 등 마트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정식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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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호연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13-08-07 1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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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유 : 테크노마트, 하이마트 등 백화점과 직영대리점이 아닌경우 기기설치가 마트와 협력되어있는 일반
              설치점에서 설치함. 이런 경우 설치관련 고장 수리는 LG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여 민원제기함

불만내용 : 고객은 LG직영점인지 대리점인 확인하고 설치를 어느업체에서 하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LG에서 구입하면 당연 LG전자에서 설치하고 서비스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이런 LG의 판매 유통 및 서비스 구조는 고객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아주 나쁜 사례임. 또한 마트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가격이 싸다는 점을 악용하여 배관설치시 구리가 아닌 저렴한 알류미늄을 사용하여
              설치함으로써 배관이 자주터지고 그와 관련 써비스는 무상으로 받을수 없음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발생하는데도 LG에서는 정식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만 함
              즉 니들이 잘알고 사야지 모르고 샀으니까 난 책임없다.. 왜 싼데서 사느냐 이런식임

- 경과 : 2010년 구로 테크노마트에서 LG에어컨 구입
          2010년 1차 고장으로 구입점에 항의 및 수리 요청(서비스센터라고 직원 와서 방문 수리)
            2011년 2차 고장
          -> 가을이 다되어가서 고장수리 연기함
            2012년 2차 여름 수리 신청후 바쁜일정으로 인해 수리 신청 취소
          -> 에어컨 틀지 않고 여름 보냄
          2013년 2차 고장 수리 받음
          -> 배관 고장으로 진단받고 수리
          2013년 3차 고장
          -> 에어컨 수리후 하루만에 고장 발생
          2013년 고장 수리 받음(4번을 다녀감)
          -> 주요부품 고장이라고 보증기간 내 수리받음(에어컨이 트윈이라 한대만 수리, 한대는 비용 발생된다함)
          -> 규정상 주요부품(4년) 보증수리 가능, 일반부품은(2년)이라 한대는 수리불가
          2013년 민원제기
          -> 최초 1차 수리요청시 전반적으로 수리하지 않고 배관만 땜질하고가여 에어컨 부품이 망가졌다는 진단
              을 받고 민원제기하였으나 정식센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없다는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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