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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교육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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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수원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2-10-11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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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에 방문 수업을 받다가 선생님들도 맘에 안들고 교육 방법도 맘에 안들어 9월4일에 이번달부터는 수업안하겠다고 했더니 이번달은 무조건 결제하고 수업을 받아야한다더군요 아니라고 안한다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카드번호가 있으니 그걸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어제 그럼 현금 입금해줄테니 바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못 믿겠어서 제가 그 통화내용은 녹취해놨구요 그래서 입금을 해줬더니 카드 결제를 어제 했다며 그걸 취소한다는거예요 뭔소리냐 우린 결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허락했다면서 수업은 절대 안받고 싶고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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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문수업 등록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취소한달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한다며 수업비를 요구하여 현금입금 했는데 동의없이 카드결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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