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하우스 - 7일내 반품 건에 대한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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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니하우스 - 7일내 반품 건에 대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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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미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10-05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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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옷을 구매해야 할 일이 있어 제니하우스 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9월 13일 급하게 자켓과 원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원피스와 자켓은 9월 17일 오후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배달이 되었고,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원피스를 착용해 보았는데, 원피스는 66싸이즈까지 착용 가능한 프리싸이즈라고 했는데 몸에 맞지 않아 반품을 결정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18일날 제니하우스에 전화해서 반품요청했더니, 미리 공지 해 놓았기 때문에 환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불거부를 했습니다.<BR>구매 당시 급하기도 했으며, 공지라는 것도 옷에 대한 설명 젤 끝부분에 해놓았다고 하는데 당시 전화통화중에 제가 찾아서 읽어 줬지만 그런 사항에 대한 공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적립급으로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싸이트에서 다시 옷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BR>그랬더니 그러면 반품된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자기들이 지정한 택배회사로 반품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BR>그래서 바로 반품 신청을 했는데, 그담날 택배회사가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추석 연휴 껴서 너무 바쁘다고 다음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물품을 회수해 갔고 그리고 24일에 물품이 반품되었는지 제니하우스에 다시 전화했더니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너무 바빠서 확인이 어렵다고 다시 전화주기로 했습니다.<BR>27일날 제니하우스에서 전화와서는 자켓은 환불이 가능하나, 원피스는 옷에 문제는 없지만 옷의 재질상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절대 환불해 줄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싸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니 적립급 전환만 된다고 다시 공지해 놓았더군요...<BR>1) 적립금 전환만 가능하다고 공지해놓았다고 해서 환불 받을수 없는건가요?<BR>2) 7일내 반품 했고, 물품도착 시 한번 착용하고 바로 다시 포장하여 반품했는데 옷의 재질 특성이라는 것이<BR>환불 거절의 이유가 되나요?<BR>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는데도 맘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고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네요.<BR>배쨰라는 식인거 같은데.... 이런 막무가내식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나 대책은 없는건가요?<BR>4) 저는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BR>제니하우스 - T. 031-26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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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중 원피스의 사이즈문제로 전체 반송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원피스는 재질상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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