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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청강리탑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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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규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9-04 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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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장탑마트 청강리점에서 복숭아를삿는데 복숭아가 썩어서 먹지를멋하는거릉 소비자한테팝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받을때는몰랏는데 뒤집어보니 다까맣고 먹지도못히는거를올랴서 이거 큰슈퍼라서 신용잇고 좋을줄알앗는데ㅠ이게뭐하는건지모르겟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변질된 과일을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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