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을 선입금으로 구입, 물품양도전 수량조정 요청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원단을 선입금으로 구입, 물품양도전 수량조정 요청을 안해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세종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28 23:15:43

본문

27일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130YD 를 발주했습니다.
목요일까지 물건을 양도 받기로 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선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전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28일

수량을 80YD로 조정하자고 제안하고 50YD 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 원단이 중국에서 출고가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때문에 목요일 물품 양도도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게 허용되는 상황인가요?

더 필요한 정보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원단을 구입하면서 선입금한후 수량조정 요청을 하셨는데 이미 출고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진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수량조정 요청과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