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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방송 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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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윤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8-06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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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인터넷 신청을 작년 12월인천 남동방송에서 하였는데
요금도 첨에 들었던거보다 많이 나오는것같고 다른곳보다 장점이 없는것 같아
해지를 할려고 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전 위약금 관련부분이나 들은적도없고
서류받아보니 3년 약정이 되어있는데 전 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글씨도 아니엇구요 거기직원이 임의대로 제이름과 주민번호 작성하고 싸인한거더라구요
다른 피해자도 있을거 같은데 바로잡아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결합상품의 약정기간에 대하여 본인 서명이 다르게 되어있는 업체의 계약관련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과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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