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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958 건 재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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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림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2-06-19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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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루폰 당업체와 통화 결과 공정위에서 결정안이 내려져 본인들은 6월에 결제건에 한해서만 70%환불을 시행하고있다는 주장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3월에 결제돼었고 6월13일까지 사용기간이었습니다.

그루폰에 약관대로 이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환불받을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다시한번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약관대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게 생각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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