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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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5-07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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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한국민속촌 티켓을 3월17일날 샀는데 기간이5월4일까지을 모르고 5월5일로착각 어린이날 아이들과 시댁부모님과 함께 놀러 가려했는데 못갔어요 그래서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내도 57600원을 그냥 버리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 환불이 정말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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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속상하셨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