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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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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병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5-05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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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삼일전에 미용재료 판매하는곳에서
오렌지색 트린트먼트 모모 칼라를 사용했는대요
사용설명서대로 하고 머리를 감았는대 쓰라리고 따가워서
응급실을 갔는대 화상을 입엇다고 하네요
의사가 머리를 아에 다 밀고 소독을하고 약을 발라야된다고
머리안밀고 그러면 대머리될수도 있다고 하는대
좀 그래서 머리 안밀고 링거맞고 주사두방맞고 그리고 지금은 약물치료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이 재품에 써있는 번호(032 321 6742)로 전화를 해봣는대
다 제잘못이라고 신고하려면 신고하시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전화로 신고하려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해봣는대 주말은 안되서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어떻게하나요? 연락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염색상품을 이용하시던 중 화상을 입으셨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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