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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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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양희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26-03-06 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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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가까우신 부모님께서 23년도 1월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인터넷이 엄마이름으로 됐었는데, 연로하시다보니 취소를 못하시고,
현재까지 3년 3개월동안 계속 비용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게 되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3년이상 냈으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인터넷 사용양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고객의 실수이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제가 실수를 인정하니 1년은 내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은 제가 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도 내고 싶지 않지만,  양보해서 조금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걸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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