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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바이오(고래아가씨) ] 대웅제약 고래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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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순영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25-12-15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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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어르신 인데 전화로
무조건 상품판매를 하고
소송을걸어왔습니딘
녹취록을 들려달라고하니
들려줄수없다고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지도않고 이미
알고있고. 샘플만써보면된다고해서
무조건보내주고 어르신이름으로
오지도않아서 제대로전달도안됐습니다
상황판단도잘안되는어르신들한테
물건값도받지않고 이렇게물건을 보내주고
강매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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