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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하자 ] 최근에 중고매매상상에서 자동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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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재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25-12-10 1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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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안 매매단지에시 경차을하대샀는데 상사직원분이차을갔다주고간다음  이전한다고  차는 놓고가시고  다음날이전이끝나고  자동차을 운전해보니 하체에서 더걸더걸 넘심한거예요  그레서  자동차정비소에너  주행할때  절판부서지는소리가 상담하구  정비사분이  이것은 해들기어박스노후와로인해 유격이 심해  해들기어박스을  교환해야한다구해어  성능보증서에  핸들관련 고장시 보포가능하다해어 한화손해보험사에 셔류을보네고 업체로이관되어  수리을 의뢰했으나  업체직원이 이부푼은  안된다하여 이렇게 민원을 넣어봅니디
꼭  한화손해 보험사와 업체에  이의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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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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