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금 수수로 과다징수에 관한 책임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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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 양도소득세 환급금 수수로 과다징수에 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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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국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5-11-11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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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토스를 통해 문자를 받았습니다. 양도세 숨은 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진행했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의 수수로 무려 40%나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수수료가 40%나 되는지 문의를 위해서 토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결론은 소비자가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고, 토스는 제휴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러 책임이 없는 토스에서 소비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현혹하게 만든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손해는 소비자들만 보고, 자신들의 정책과 모든 손해는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자를 보내지 말든가, 문자를 보냈으면 책임있는 자세로 수정할 부분들을 찾든가 해야지, 소비자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토스측의 입장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제후사와 관계를 맺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도 없는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결국 보이싱피싱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이런 유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스측에 조치를 취해주시거나 제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수료 부과 관련한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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