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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두 달째 상품 발송하지않은 판매자에 대한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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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화평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25-11-06 1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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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째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판매자를 보호하는게 더 중요한가봅니다. 판매자와 직접소통을 하지도 못하게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받아내든(환불 등), 상품을 언제까지 보내라고 시정지시를 하든 뭐라도 해야할텐데 제대로 된 조치가 하나도 없네요.
말만 불편하셨겠어요, 이해합니다 등 매뉴얼같은 소리를 두 달 동안 듣고 반복되니 이제 지칩니다...
판매자도 처벌하고싶고, 이를 방치하는 쿠팡도 신물이 납니다.
꼭 좀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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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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