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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푸드 ] 감홍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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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5-11-05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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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계의 에르메스라고 과대광고하고 물건이 온다고 배송조회에 뜨지도 않았어요 다른것 사과를 사지도 못하게 해서 사과를 기다리기만 했지요 일주일도 자나서 사과가. 택배회사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고 뜨더니 문의후에 갑자기 사과가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과가왔는지 분노가치미네요 ㅠㅠ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서 이런데 처음 올려요 이게 온 모습 그대로고 4.5키로 주문한건데 쓰레기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게 더 돈이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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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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