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중 사고로 인한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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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렌터카 ] 자동차 렌트중 사고로 인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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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미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25-10-20 1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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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 누구나 보험에 가입차량 191허1929
차량을 주차장에서 경사로에서 부주의로 차량 브레이크를 놓처 벽과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일이새벽3시 끝나고 바로 퇴근 중이었습니다.
사고후 비탈길이 심해 큰 충격이 가해졌고
놀래서 차량을 주차한뒤 같이 일하는 지인이 데려다주기를 15분정도 기다렸습니다.
너무 늦은 새벽시간이라 대표님께 연락하지 못하였오 다음날 오전 연락을 드렸는데
사고처리를 누구나 보험이니 가게측에서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이 안일함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것처럼 잘못될거라고 생각못하였습니다. Sk렌터카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로 몰라.  사실 있는데로 제가 운전함은 시인하고
정정하여 수리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처리과정에서 1차 사고후 바로 처리하지 아니한점. 두번째 음주 사고가 아닌 미숙한 실수로인한 사고인데 음주사고라고 마음데로 단정짓고 처리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음주운전자로 몰아가는것도 말도 안돼며. 바로 처리 아니하면 본인부담 처리라는 보험 계약 약관이 있다는겁니다.
렌터카 보험 조사관 김금산 010 3362 4290
 아주 막무가내 조사를 진행하여 범죄자가 된것같습니다. 사건조사를 현장방문이 아닌 가정방문으로 진행하면 풀필요한 행동과 말로 불편한 자리가 지속됐습니다.
수리비 100% 반납 면책금 까지 청구 되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근거로 음주 사고자가 된것인지 확인없이 진행된바 정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몇가지 자료 김금산님과 처리과정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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