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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이동관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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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소영
  • 조회수 : 392회
  • 작성일 : 12-08-19 2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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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t를 쓰다가 kt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통신사 변경을 하였습니다.

kt대리점에서 skt를 해약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비용(직원이 15만원이라고함)을 기존의 핸드폰을 팔아서 보상을 해줄테니 바꾸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팔은 비용인 15만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었고 몇 달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sk에서 단말기 대금이 미납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안내받았던 15만원이 아닌 30만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자동이체로 계속빠져나갔던 것을 감안한다면 30만원 이상이되겠죠... 어쨋든 여기에 대해서 따져물어 14만원 정도를 제 핸드폰 비용에서 제외시켜주었습니다.받아내기과정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기에 두 번 다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음하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제가 핸드폰 내역서를 찬찬히 살피다가
제가 핸드폰을 사고 첫 달(4월명세서)나온 비용을 보니 18만원이었습니다.
한 달 요금이 7~8만원 정도 나올 거라해서 변경을 한 건데 첫 달에 18만원이라는 금액이 떡하니 찍혀있지 뭡니까....... 번호이동관련요금이라는 명목으로 121490원이 적혀있었습니다.

번호이동관련요금이라는 것을 알아보니 위약금 비슷한 거더군요...
하지만 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들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꾼 이유는 해약했을 경우 제가 손해보는 금전이 없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핸드폰을 바꾼 것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네요...렇게 제가 물어야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알았다면 애시당초 kt같은 신뢰할 수 없는 통신사에는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조치를 취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변경 과정에서 이전 통신사의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지 않은 요금이 부과되어 답답한 기분 드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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