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집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선집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모인숙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5-08 21:07:37

본문

글을 잘 이해 하셨나요?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한것은
처음 본인입으로 말한 금액과
막상 돈을 낼때의 금액이 달라지면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막 거래 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처음 제시한 금액과 일을 처리한 다음에 금액이 달라 져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피해를 계속 입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게 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고발 센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해줄수 없는건가요?
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수선을 맡길때는 3천이랬다가 끝나고 나면 7천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다른데서 했겠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릴 듣게 될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글쓰기 수정란 좀 만드시죠?
클릭한번 잘못하면 바꿀수가 없으니..... 넘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