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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미디 ] 깨진 모니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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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주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26-03-18 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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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에 공구로 주문한 프레미디 티비 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시간이 없어 16일에 설치해 드리러 어머니집에 갔는데 택배상자부터 찢어져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보니 모니터가 이미 산산조각이 나 깨져있더군요. 택배 도착 사진을 다시보니 사진처럼 눕혀져 있었습니다. 프레미디 측에 문의하니  택배사 잘못이라면서 다쳤냐 죄송하다 사과한마니 듣지 못했고, 교환하려다 응대직원의 뻔뻔함에 너무 화가나서 전체 반품 하겠다 했습니다. 반품 해주겠다 알겠다고도 했고요. 근데 오늘와서 택배 받은지 시간이 오래되어 반품이 어러우니 보상판매 사이트를 알려주며 자기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응대가 어디있습니까. 깨진 티비 보내놓고 사과한마디 없다가 반품 해준다고 했다가 직접 보상판매를 알아보라니요. 어머니 적적하시어 티비 놔드린다고 공구까지 알아봐 가면서 산건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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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 파손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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