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kus 웹하드 업체 고객동의없고, 문자등알림도 없는 결제 10개월 환불하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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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kus 웹하드 업체 고객동의없고, 문자등알림도 없는 결제 10개월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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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찬희
  • 조회수 : 1,669회
  • 작성일 : 12-10-25 2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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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명세서를 보던중, 알지도 못하시는 소액결제로 10개월동안 16500원씩
결제가 되고있었습니다. 확인해본결과1월5월까진 flowor.co.kr 에서 결제가 되었으며 6월부턴 포커스란 싸이트로 통합되서(http://pokus.co.kr)결제가 계속되고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며, 결제가 계속되면서 문자등 알림도 없었고, 싸이트가 폐쇄되고
다른 싸이트로 회원정보가 고객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법 위반까지하면서 이관하였고,
싸이트에 공지하면 고객이 동의한것으로 본다는 불공정약관까지...
정말 무지한 고객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인간쓰레기 집합소네요.

포커스는 당장 불법적으로 갈취한 165천원환불하고, 장인어른게 전화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다른 선의의 고객으로부터 갈취하고 있는 돈들도 모두 환불해주고 싸이트 폐쇄해서 다시는
장인어른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라 이쓰레기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월정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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