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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생명 ] 보험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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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희
  • 조회수 : 1,244회
  • 작성일 : 13-08-07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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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권유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구 처음엔 저축성인줄 알았는데 보험증서를 받고 2달훈가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지를 차일피일 비루다 8월7일 해지신청을 하니 7월달 카드를 결재한 부분이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3개월분은 손해볼 생각을 했지만 카드 결재라 취소하면 된다구 했는데 보험회사는 안된다구 하네요
7월달 카드결재부분도 제가 손해를 봐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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