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세훈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7-01 16:27:39

본문

펜션예약을 했습니다. 100명 정도 였는데 일정상 변경이 필요해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그곳에서 일정이었던 2박 3일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입금하였고,
저희도 계약금은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소를 요구한 날짜는 7월 1일이었고
예약일은 7월30,31,8월 1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몇 % 정도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예약후 예약일로 부터 10일전 취소 요청을 하실경우는 위약금없이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로 요청하시고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