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질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질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옥환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5-24 23:52:53

본문

밑에 관련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 다름이 아니라

지엠대우에서 렌트카를 저녁 6시 40분 저희집 앞에 세워 두고 키는 경비실에 맏기고 갔는데

문제는 전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고 차량 인수받을때 기스나 문제 될만한걸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하잖아요 .. 근데 전 사인 자체도 안하고 직원이 차량을 놔두고 갔어요 .
이럴 경우 차량 운행을 해도 상관이없나요 . 날이 어두워 외관도 확인 안되고 . 렌트카라는 것이 기스만 나도 문제를 삼는 곳이라 .. 불안 해서 그래요 ..
나중에 차량 줄때 사인하면 된다는데 .. 그냥 가져 가라고 할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