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아들이 폰으로 엄마몰래 엄 마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샀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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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아들이 폰으로 엄마몰래 엄 마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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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향
  • 조회수 : 1,321회
  • 작성일 : 13-08-07 1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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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한달동안  오백만원이나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휴대폰은  아듧\명의로  되어  있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께서 제보자님 신용카드로 과도하게 게임아이템을 구입한것과 관련하여 속상하고 상심이크실거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핸드폰으로 결제한 경우는 이동개인정보 관리 미흡,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비밀번호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방치한 책임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요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게임사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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