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쇼핑몰... 나몰라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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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쇼핑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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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아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3-30 1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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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더후추라는 의류쇼핑몰에서 할인하고있는 마소재 자켓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옷을 받아보자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깨부위는 얼룩이 져있고 소매부분들은 때가
끼고 볼펜으로 그은 지국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먼지에 오래 찌들린듯 때가 껴서 연핑크인
자켓이 누렇게 보이기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바로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않아 게시판에
이러해서 교환을 한다고 글을 남겼지요 그리고 오늘 교환물건이 도착했는데 그옷이 다시 온겁니다
이유인즉 제가 그옷을 입어봐서 옷에 주름이가여 교환을 해줄수 없다는것...  마종류의옷은 살짝
바닥에 놓아도 주름이 갑니다 그리고는 비닐에 물건을 보내놓고는 다시 주름 하나도 없이 옷을 보내라는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소비자원에 보내서 제가입어서 때가 탄건지아닌지 확인한다고...
참 진짜 화가납니다 업체에도 분명 옷에 어느부분이 때가탔고 그렇고 그렇단 글을 자세히 적어 교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은 보낸적도 없다며 내가 입어서 때가탄거라 교환도 안된답니다 전화를해도 안받습니다 아니 얼룩지고 때가타서 교환한다고 보낸것이 내가 입어서 그렇다는게 말이나되는겁니까??그리고 주름하나없이 다시보내랍니다 마소재의 옷에 그것도 비닐에 보내놓고 무슨억지인지... 그 쇼핑몰의 뻔뻔함과
고객의대한 태도 또한 너무화가나구요 전 그냥 환불받고싶은데 그쪽의 억지로 교환이라도 해주면 다행??일듯싶은데요 어떻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그런옷을 보낸적이없다고 딱 잡아때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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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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