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으로 받은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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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피해보상으로 받은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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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우
  • 조회수 : 1,856회
  • 작성일 : 25-03-10 1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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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리하다 발생된 범퍼파손으로 인해 현금보상대신 받은 엔진오일 쿠폰 3장이 있습니다.
해당 쿠폰은 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려고 갔다니 갑자기 없던 쿠폰 유효기간을 들이밀며 나머지 쿠폰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우디중에 위본 모터스에서 받은 쿠폰이며 해당 서비스센터는 서초점, 분당점 두 곳이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받은 지점은 서초점이며 현재 서초점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쿠폰받을때 서초점, 분당점 모두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받았습니다. 쿠폰에도 서초점과 분당점이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점에서는 분당점에서 발급한 쿠폰이 아니라며 쿠폰사용을 거부중입니다. 분쟁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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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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