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계임이라는 타이틀로 돈뜯는 게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계임이라는 타이틀로 돈뜯는 게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장근
  • 조회수 : 1,310회
  • 작성일 : 12-12-05 09:38:58

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스마트폰에서  햄스터 키우기란 게임을 다운받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임이 무료게임이라 크게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다음달에 요금 나온거 보고 환장 하는줄 알았습니다.
데이타 사용료가 34만원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구굴에 확인해보니 게임에서 아이템을 산게  유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물어보니  게임개발자쪽에  이메일로 환불이나 취소를 요청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핸드폰회사에서  요금 내라고 전화오고 난립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무료겜이라고 해놓고 아이템 팔아먹는 이게 무슨 무료겜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돈벌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동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http://support.google.com/accounts/bin/answer.py?hl=ko&answer=27445
1. https://wallet.google.com/manage
이곳에서 환불 요청하는 방법뿐이 없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34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