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피드테크놀로지 EG-4200 판매중지조치 요청관련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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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스피드테크놀로지 EG-4200 판매중지조치 요청관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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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운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8-01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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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피드 테크놀로지 에서 판매하는 LED TV 모델인 EG-4200에 대한 하자에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핵심은 엘지 패널은 사용하지만 다른 재조합 물품은 소기업을 증명하였습니다. 첫째부분은 시장의 경쟁성을

혼란을 주었습니다. 싼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제품을 일단 판매후 둘째 A/S라는 모든 절차를 번거럽고 복잡

하고 기간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이 없는 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접근시도를 하였습니다. 셋째 그로인한 소비자는 전

화 불통과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포기하는 사람 또는 전화비로 모든 소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모든 절

차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환불을 받을지언정 본사가 아닌 판매처에 책임을 회피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 만들었

습니다. 소비자들에게 A/S에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점을 악용하여 알아야할 권리를 없애고 시간을 지

체함으로서 소비자 니네알아서 하라는 소리로 대답을 하며 마지막에는 할 수없는 상황에는 판매처에 책임을 지라

는 문제점으로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경제부분까지 탕진 시

키려는 부조리한 소기업 (주)스피드테크놀러지 는 분명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꼭 좀 소비자측에 서서 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절실합니다. 그로인해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TV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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