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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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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근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12-06-14 1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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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초 전주시네 가구점에서 44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고 40만원의 선금을 주었습니다.
이사 계획이 변경되어 이틀뒤 가구 배달을 취소하였고,  곧 이사할 것으로 생각하여 후에 배달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가구를 구입할 생각이 없어져 29만원 상당의 화장대만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11만원)은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가구점에서는 가구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선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선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구입을 위해 선금을 납부하셨는데 가구구입 취소를 하니 선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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