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 업체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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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석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6-12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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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에어컨 미설치로 이사업체에 환불요구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담당자도 전화 안받고 사장이라는 사람도 전화를 안받아서
고발 하려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발을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 추가10만원에 받은 영수증은 받아놨습니다.
담당자도 전화 안받고 사장이라는 사람도 전화를 안받아서
고발 하려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발을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 추가10만원에 받은 영수증은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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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잔님의 댓글
담당잔 작성일환급 관련하여 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