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일기간 ,수입원피스라며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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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규희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12-06-08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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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27일 이싸이트에서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 3일정도 10% 세일기간이여서 두벌을 구입하게 되었고 10일이나 지나 어제 원피스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 하나는 사이즈가 잘맞지 않고 하나는 안감이 없어 너무나 얇아 착용하기 불편해서 반품을 할려고 하였고 오래기다린만큼 실망이 크고 반품안내서가 물건과 함께 동봉되어 왔습니다. 문의 게시판에 절차대로 반품 요청을하였고 대답은 세일기간에 구입한 수입제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받아본 물건은 상이하게 화면과 달라서 저는 착용할수가 없고 정말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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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 두벌을 반송요청하셨는데 세일기간에 구입한 제품이라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