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민준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25-12-31 10:05:27

본문

한달 이용하고 아예 사용을 안하였는데
그러다가 고객센터에서 좀더 해보라는 말만 하여
아 네네 하고 끊었는데 한두달이 또 지나니까
안하게 되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연락 해보니 40만원 인가 내
면 해지 해준답니다
10만원은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라고 치고
그외는 조금은 타당한 이유가 겠지만
흥미가 없는 어플로 인해 두달간 사용을 안하게 된 그 20만원어치는 까줄 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통신사도 아니고 약정은 왠말이고
이용안한 사실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냥 내가 위약금을 안내는것도 아니야 차감 좀 해달라는건데 이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