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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미운영 호텔 숙박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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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영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26-06-11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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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8일 대구 소재 호텔 숙박을 예약 및 결제 후 당일 서울에서 대구를 방문하여 호텔에 도착함.
호텔 로비가 폐쇄 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아 1시간30분 대기 후 겨우 호텔측과 통화됨
호텔은 당일 변압기 교체로 인한 정전으로 숙박 예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입실 불가 통보 받음
당일 가져간 아이스크림 케익은 녹아서 페기 후 급하게 인근 호텔을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입실함

당일부터 환불과 보상 요청하였으나 판매앱인 KKDAY라는 앱은 아고다에 확인해야 한다며 횐불을 미루다 4일이 지난 시점에 다음주에 환불은 해주겠으나 아고다에서 보상 안해주면 자신들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통보

고객이 입은 피해는 고객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1차적으로 책임을 고객이 져야하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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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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