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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넥슨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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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지현
  • 조회수 : 1,531회
  • 작성일 : 12-12-24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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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8살 고등 학생입니다 저번달 저는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영구사용 아이탬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아이탬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접속 하지도 않았었고 동의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너무도 어의 없는 일이었기에 사측에 문의도 3번이나 드렸지만
공지를 했다는 말만 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게임 아이탬이지만 현금 거래가 오갓고 구매자가 동의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구매물품을 삭제 시키는 것은 잘 못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싶시오
증거사진은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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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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