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 옷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준오
  • 조회수 : 1,788회
  • 작성일 : 12-11-27 12:52:15

본문

저는 저희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닌 많은 주민들이 그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그 곳에서 옷을 총 3벌이나 분실하였습니다.
2011년도 겨울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 그리고 2012년도에 겨울 잠바 이렇게 3벌입니다.
작년의 잠바와 제 어머니 바지는 그냥 잊어버린셈 치고 넘겼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이제 어쩔 수가 없드라구요.
세탁소에 물건을 맡길때는 다른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장부에 기입하신다고 하시구요.
올해 겨울잠바를 정확하게 맡긴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곳에다가 맡겼는데
계속 사장님은 없다고만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맡기신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