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샀는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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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을 샀는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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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연
  • 조회수 : 1,217회
  • 작성일 : 12-08-04 21:49:35

본문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이틀전이네요.
목요일날 인천 연수구 대동월드에 있는 "캐스팅"이라는 옷가게에서
동생이 엄마 옷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시질 않아 오늘 옷을 들고 옷가게에 갔었습니다.
엄마와 같이 한바퀴 둘러 보았지만, 더 이상 맘에 드는 옷이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안된다더군요.
그 옷가게에서는 환불이 절대 되지 않고 교환만 된다고 하더구요.
교환할 제품이 없다고 하자 교환증을 써주면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며
환불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품을 구입한지 7일이내에는 제품이 하자가 없는 경우 환불이 가능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네집은 안되니까 더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며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구요.
옆집 옷가게 주인까지 와서 옆에서 거들더라구요.
원래 환불이 안되는거라며..
나 참 기가 막혀서.
제품 살때 조차 환불에 안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 옷가게 주인은 옷에 붙어 있는 택에 환불이 안된다고 써져있다는데
옷에는 택 조차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옷가게를 하면서 환불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며
고발 할거면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옷을 살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로 그렇게 말이 안통하는 가게 주인을 보고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구요.
동네 장사를 그런식으로 하는것에 대해서도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렇게 나오시니 꼭 환불을 해야겠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일반판매의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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