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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출금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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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우진
  • 조회수 : 2,978회
  • 작성일 : 12-09-27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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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9월12일 (주)오투스(사업자등록번호 314-81-88563 대표자 호**)에 차우그린CG-10U (OBD, 자동차요일휴무제 관련IT기계)를 카드로 구매(매출대행 (주)케이지이니시스)신청을 하으나 현제(9월 27일) 까지 물품도 오지않고 안내전화도 일시정지를 해놓은상태입니다. 따라서 케이지이니시에 승인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하기만 하니 해결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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