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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스 글로벌 주식회사 ] 복숭아 중량 크기 광고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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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1,365회
  • 작성일 : 25-07-23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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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네 농산물이라는 디에스글로벌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광고를 보고 복숭아 중과를 32900원에 주문했습니다. 택배를 받아보니 복숭아는 중과라고 볼수도 없고 소과 정도로 자두보다 좀큰 딱딱한 끝물 복숭아 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복숭아랑 비교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고 복숭아 회수하고 환불 요청했으나 농가에서 중과를 보낸게 맞다며 거절합니다 마트에서는 6900원에 5개짜리도 이보다 훨씬 큰데 이건 개당 근 이천원인데 마트것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중과라고 볼수없고 과대광고에 용량을 속인것입니다. 상품은 멀쩡하니 회수하고 환불하면 되나 거절합니다 당근에서도 썩은 사과를 받고 차단당한적이 있습니다 조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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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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