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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일방적 주문 취소에 따른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태한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16 10:19:16

본문

판매자 측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에 따른 불만사항입니다.
1월 12일
상품 주문
1월 16일 09시 55분
일방적 통보
1월 16일 10시 08분
일방적 결제 취소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주문한 상품 결제 취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고지된 가격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 소비자를 우롱한 판매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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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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