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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가구 ] 하자 제품 판매 및 소비자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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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어예린
  • 조회수 : 1,066회
  • 작성일 : 25-12-31 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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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 11월 28일 가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정상적인 사용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문짝 탈거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특정 문짝의 결합 부위에서 문이 이탈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AS를 요청하였고, 판매자 측은 해당 하자를 소비자 과실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무상 AS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소비자 과실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판매자 스스로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후 약 3주가 경과한 2025년 12월 20일,
이번에는 앞선 문제와는 다른 문짝의 하부 결합 부위에서 탈거 현상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즉, 동일 제품 내에서 서로 다른 문짝에서 탈거 하자가 반복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 부위의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전반의 결합 구조 또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2차 하자 발생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용상 과실 행위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합 부위에서 확인된 가루를 근거로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탈거 문제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거부한 채 방문 AS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본인은 수령 직후부터 탈거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미 한 차례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이번에는 다른 문짝에서 동일 유형의 하자가 재발한 점을 근거로
**제품 불량에 따른 계약 해제(반품 및 환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이를 거부하며,
반품을 원할 경우 반품 회수 비용을 소비자가 선입금해야만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품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하자 책임을 부인하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치로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책임 회피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본 건이
• 수령 직후 발생한 초기 탈거 하자,
• 동일 제품 내 서로 다른 문짝에서의 반복 탈거,
• 1차 수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
• 판매자의 일관된 환불·교환 거부 및 반품 비용 전가
에 해당하는 명백한 소비자 분쟁 사례라고 판단하여 본 고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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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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