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플러스 해지가 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플러스 해지가 안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기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12-05-21 13:25:34

본문

저는 tv, 인터넷, 전화를 lg u플러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사용하는 동안  tv가 자꾸 말썽인 것입니다. 그래서 as를 10번정도 세터박스를 3회정도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요청 신청을 하니 as기사분의 확진판정시에만 무료해지가 가능하고하고 해서 as기사분을 요청접수해서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잘 접수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해지요청을 하니 이제는 통합점검을 받고 통신장애 확진결정이 나야만 한다고 다시 하더라구요.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해지를 자꾸 미루려고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점검 접수를 하고 통합점점팀의 통신장애 확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빨리 회수해 가라고 하니 본사에서 판정이 확실하게 나지않았다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달래고 해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세요라는 대답뿐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lg라는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통신회사데 이렇게 처리가 늦고 불편해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지하는데 저의 잘못이라면 위약금을 물고 해야 겠지만 통신장애로 생긴 문제로 해지처리가 이렇게 늦게 되서야 하는지 몹시 불만입니다. 제가 한두번이면 이런경우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20번이상 이런장애가 자꾸 발생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해지 확정접수를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지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중 통신장애로 해지요청했는데 규정상 장애 확진결정이 완료되어야만 한다며 미루고만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
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